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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사자 뉴스룸

2026-08-25

미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2027년부터 나도 해당될까?

8·13 부동산 대책에 담긴 조치 중 하나가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이에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해할 만한 이름인데, 실제로 누가 해당되고 누가 빠지는지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Q. 정확히 어떤 규제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한 번도 실거주한 적 없이 가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제한돼요.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뒤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사는 방식의 투기적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Q. 그럼 저도 해당되나요? 조건을 정리하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에요.

  1.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2. 그 집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 중
  3. 본인과 배우자 둘 다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음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방이나 비규제지역에 집이 있다면 해당 없고, 빌라·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이번 조치에서 아예 제외돼요.

Q.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요?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이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예외로 인정돼요.

Q. 무주택자도 영향을 받나요?

아니요. 이번 조치는 이미 집을 가진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요.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은 그대로 유지돼요.

Q.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의 전세대출 조건도 같이 깐깐해지나요?

네, 별도로 유주택자 전세보증 비율도 2027년부터 축소돼요. 수도권·규제지역은 80%에서 70%로,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져요.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집을 가진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이 축소된 비율의 영향은 받는다는 뜻이에요.

C씨와 D씨, 뭐가 다를까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C씨는 결혼 전 이 집을 사서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고, 본인은 직장 근처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부부 둘 다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없다면, C씨는 2027년부터 본인이 사는 전셋집의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려 할 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D씨는 같은 상황이지만 결혼 전 1년간 그 아파트에서 직접 거주하다가 이후 이사하면서 임대를 준 경우예요. 배우자가 아니라 D씨 본인이라도 실거주 이력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D씨는 전세대출 만기 연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두 사례의 차이는 순전히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있는가"예요.

지금 뭘 확인해야 할까

본인이 가진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있는지, 부부 중 누구라도 살아본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애매하다면 만기 연장 전에 미리 은행에 문의해서 본인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두는 게 2027년 이후 갑자기 대출이 막히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전세대출이든 정책대출이든,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와 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집사자 대출가이드에서 지금 당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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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니 공식 기관(금융위원회)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